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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란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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