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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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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도 상속대상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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