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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 딸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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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들 중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 딸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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