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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중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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