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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중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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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중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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