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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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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침해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각서를 제출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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