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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점유하면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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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점유하면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점유하는 자라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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