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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전소와 후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 소송을 이유로 각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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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전소와 후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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