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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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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 소송을 이유로 각하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전소와 후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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