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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와 취소청구권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족이면 누구나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와 취소청구권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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