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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딸이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동순위 상속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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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상해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딸이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동순위 상속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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