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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하고,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특별실종이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하고,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특별실종이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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