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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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