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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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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와 시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의 얼마만큼 상속을 받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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