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
반응형
- 질문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9조, 제733조). 이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판결 2003다29463판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