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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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