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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답변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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