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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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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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