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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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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 산출시 취득세액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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