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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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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답변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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