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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골프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에서 정한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상속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표준세율과 중과세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골프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에서 정한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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