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할아버지 또한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외할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할아버지 또한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외할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가 해외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부부에게는 직계존속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생존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부부의 자녀는 부부의 직계존속과 공동으.. (0) | 2023.02.01 |
---|---|
A(녀)와 B(남)은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A(녀)가 먼저 사망하고 A(녀)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B(남)은 A(녀)에 갈음하여 A(녀)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 (0) | 2023.02.01 |
상속등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2.01 |
취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 | 2023.02.01 |
취득세액 산출시 취득세액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