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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방해가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 한 업무 외의 경력조회는 취업방해에 해당 되나요.
- 답변
취업방해가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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