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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시에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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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시에 법정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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