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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소 사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또한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례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12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자 사업주는 특례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제공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말이 맞나요?
- 답변
휴게소 사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또한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례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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