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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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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또는 팀원 등 직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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