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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을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다면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 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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