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열사간 이동인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5.10. 선고 95다 42270 판결, 1998. 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이전회사의 퇴직금까지 정산한 상태이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사한 직원이 1년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열사간 이동인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5.10. 선고 95다 42270 판결, 1998. 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이전회사의 퇴직금까지 정산한 상태이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중에 명절 상여금을 받았고 이후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명절상여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 반환해야 하나요? (0) | 2022.07.16 |
---|---|
저는 출근해서 일을 한 날만 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안마사인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7.16 |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다면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 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팀장 또는 팀원 등 직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0) | 2022.07.15 |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언제쯤 퇴직 효력이 시작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