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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65, 2002.4.16 참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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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65, 2002.4.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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