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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로 노사간 합의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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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로 노사간 합의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나 희망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동의의 방법은 가급적 서면이 바람직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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