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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나 희망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동의의 방법은 가급적 서면이 바람직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로 노사간 합의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나 희망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동의의 방법은 가급적 서면이 바람직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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