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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 사용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없나요?
- 답변
육아휴직 사용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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