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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근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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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되거나 면책 복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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