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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근로자A가 B중학교에서 11개월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 4개월을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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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A가 B중학교에서 11개월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 4개월을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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