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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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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서 유급처리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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