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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 계좌개설이 불가하면 현금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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