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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승인시청 또는 법정도산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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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승인시청 또는 법정도산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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