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50∼70세까지의 여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반응형
- 질문

50∼70세까지의 여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여원 68247-135, 1999.05.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