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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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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당 법인이 초,중,고등학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강사를 채용하여 해당학교에 보낸 경우에 그 영어강사가 학교장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장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받아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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