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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무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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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무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모회사와 귀하를 고용한 물류회사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 명령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1186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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