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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의 경우에 연 20퍼센트의 특별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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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을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의 경우에 연 20퍼센트의 특별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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