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나요 (0) | 2023.02.09 |
---|---|
구두회사에서 구두 상품권 판매실적에 따라 각 직원에 대해 년 1회 개인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2.06 |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을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2.05 |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2.05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가공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