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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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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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