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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구두회사에서 구두 상품권 판매실적에 따라 각 직원에 대해 년 1회 개인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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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구두회사에서 구두 상품권 판매실적에 따라 각 직원에 대해 년 1회 개인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피고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권판매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이 상품권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2000다18127, 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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