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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즉흥적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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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즉흥적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낚시행사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2007두3695,2007.5.10)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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