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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 4.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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