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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35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사업주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35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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