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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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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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