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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답변 선거일을 휴일근로로 보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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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도 휴일근로인가요?
- 답변
답변 선거일을 휴일근로로 보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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