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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지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은 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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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지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은 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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