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이나 노동청(노동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2명 이상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이나 노동청(노동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년전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지금 기소중지가 되었고 체불한 업주는 현재 지명수배중입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0) | 2023.02.06 |
---|---|
근로기준법이란 뭔가요? (0) | 2023.02.06 |
단절 연속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0) | 2023.02.06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 자료가 무엇인가요? (0) | 2023.02.06 |
직원 고용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