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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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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꼭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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