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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중이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혹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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