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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확인서의 내용 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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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확인서의 내용 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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